사회복지재무회계규칙 제19조(결산서 작성 제출)2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2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군·구의 게시판에 20일이상 공고하고, 법인의 대표이사로 하여금 당해법인과 시설의 게시판에 20일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1998.1.7>1. 법인과 시설의 세입·세출 결산개요2. 후원금품의 수입 및 사용내역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