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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대구남산복지재단 세입. 세출 결산개요 및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개요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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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등록일 : 2008.03.24 조회수 : 4783

사회복지재무회계규칙 제19조(결산서 작성 제출)
2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2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군·구의 게시판에 20일이상 공고하고, 법인의 대표이사로 하여금 당해법인과 시설의 게시판에 20일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1998.1.7>

1. 법인과 시설의 세입·세출 결산개요
2. 후원금품의 수입 및 사용내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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