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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목적

  • *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한다.
  • *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인다.

신청 및 이용 안내

수급자(이용장애인)
자격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인 [장애인복지법]상 모든 등록 장애인
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국민연금 공단 직원 방문조사 방문조사 내용을 토대로
서비스 등급과 시간을 결정
등급 결정 및 국민행복카드 (구, 바우처카드) 수령
서비스 이용 활동지원기관과 구체적인 급여제공계획 수립 및 급여이용계약을 체결 활동지원기관 담당자의 가정 방문 활동지원 기관에 서비스 신청
신청 연중 수시로 신청 가능
서비스(급여) 47시간~480시간 이상/월(추가급여에 따라 초과 가능)
금액(자부담) 무료~200,200원 이상/월(추가급여에 따라 초과 가능)
서비스 이용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자부담) 납부 인정등급에 해당하는 바우처 생성 지원된 바우처 사용
활동지원인력
자격 학력제한 없이 만 18세 이상의 신체적/정신적으로 활동보조가 가능한 자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기본 교육 이수 후 현장실습을 마친 자
방법 활동지원기관에 연락 및 방문일정 조정 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내방
모집 연중 수시 모집 중
활동시간 활동보조인이 원하는 시간과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을 협의 후 연계
근무조건 급여 :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지침에 준함 4대보험 가입 / 퇴직금 지급(월 60시간 이상 및 1년 이상 근무 시)
서비스 제공 종류 및 내용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기타서비스
- 개인위생관리
-신체기능 유지, 증진
- 식사 도움
- 실내이동 도움
- 청소
- 주변정돈
- 세탁
- 취사
- 등하교 지원
- 출퇴근 지원
- 외출 동행
-생활상의 문제 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 수급자 자녀의 양육보조
(만6세 이하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함)

*가사활동지원: 수급자 외의 가족의 가사활동지원은 포함하지 않음.
(단,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

인력 현황 (기준월 : 2024년 8월)

인력 현황
관리책임자 사무원 전담관리인력 활동지원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수급자 활동지원사 - -
1명 1명 11명 441명 정도 453명 정도 0명 0명

시설현황


  • 사무실

  • 상담실

  • 교육장

  • 교육장

대구남산복지재단 장애인활동지원센터 : ☎ 053) 425-7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