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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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8.12.26 | 조회수 : 4721 |
"사회복지재무회계 제10조 (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3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제출받은 때에는 20일이내에 법인과 시설의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개요를 시·군·구의 게시판에 20일이상 공고하고, 법인의 대표이사로 하여금 당해법인과 시설의 게시판에 20일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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