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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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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등록일 : 2008.12.26 조회수 : 4718

"사회복지재무회계 제10조 (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3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제출받은 때에는 20일이내에 법인과 시설의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개요를 시·군·구의 게시판에 20일이상 공고하고, 법인의 대표이사로 하여금 당해법인과 시설의 게시판에 20일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규정에 의거하여 2008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개요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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