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복지관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 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보고 및 공지)의 규정에 의거하여 2011년 남산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및 중구만나푸드마켓 후원금품 수입사용보고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