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남산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으며, 우리복지관 개인정보의 처리단계(Life-Cycle)를「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는 수집 → 보유 → 이용 제공 → 파기 단계를 활용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중 제1조(목적),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를 우리복지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남산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조의 목적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남산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범위내에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
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
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
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
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
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
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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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의 범위내에서 개인정보를 파기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
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
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
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
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
남산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의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
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남산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서 정하는 개인정보의 열람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
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을 통하여 열람을 요구
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
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
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
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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