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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인권침해 예방 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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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등록일 : 2014.06.30 조회수 : 11949

인권침해 예방 규정

 

1(목적) 이 규정은 대구남산복지재단 및 산하시설(남산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등) 내의 직원 및 이용자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대구남산복지재단 소속 직원(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기능직 등 고용관계에 있는 자) 및 이용자(자원봉사자 등)로 한다.

3(인권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인권이란 헌법 제 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말한다.

4(기관장의 책무) 대구남산복지재단 산하시설장(남산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등)은 인권침해 예방 교육의 실시 등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인권 침해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강구하여야 한다.

 

1. 이용자

1(이용자의 권리 및 참여)

이용자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인권보장 지침에 의거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용자에게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양한 이유로 기본권을 행사하는 데 방해받는 이용자의 인권을 우선적으로 수호하기 위해 그들과 함께 노력해야 한다.

종사자는 이용자권익옹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이유로 자신의 인권행사는 물론 그 주장조차 무시당하는 이용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발견해 사회에 알리며, 어려움 극복을 위한 대안 제시나 대책 요구를 통해 그들을 대변하고, 그들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구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2(이용자의 차별금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인종, 국적, 피부색, , 연령, 결혼여부, 경제적 지워, 정치적 신념, 종교, 정신신체장애, 기타 개인적 선호, 특징, 조건, 지위 등을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이용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거나 장애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불리한 결과를 주어서는 안 된다.

이동 및 교통수단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이용자에게 동등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돕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시설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개입하여야 한다.

수화통역, 점역, 점자교정, 낭독, 대필, 안내 등을 위하여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의 활동을 강제방해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3(이용자 학대처벌규정)

시설 내에서 직원들은 이용자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하며,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이용자를 언어적, 신체적, 정신적 폭력, 괴롭힘 또는 방임, 유기 및 부적절한 성관계와 성희롱(성폭력), 인권침해를 하여서는 안 된다.

시설 종사자는 이용자의 인권보장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1, 2항을 위배할 시 법인규정집 징계규정에 의하여 징계요청서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한다.

시설 내에서 이용자가 자신 또는 타인을 상해할 위험이 발생할 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불가피하게 시행을 해야 할 때에 이용자에게 가장 이로운 방식으로 최소한의 신체적 제한을 하여야 한다.

모든 직원들은 채용시 학대금지서약서를 제출하고 시설은 인사기록카드에 보관하여야 한다.

 

4(배상책임/면책범위) 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는 다음과 같다.

시설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유해환경을 해소하며, 화재보험 및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에 따라 조치하고 대비한다.

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으로 배상을 할 수 있다.

개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각종 사고는 시설에서 책임지지 않으나 영업배상책임보험 약관에 따라서 보험금으로 배상할 수 있다.

이용자 쌍방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인 경우 그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으며, 쌍방 합의에 의해 처리할 수 있다.

2. 자원봉사자

1(자원봉사자의 권리 및 참여)

자원봉사자는 인권보장 지침에 의거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봉사활동에 관련한 내용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원봉사자에게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종사자는 자원봉사자의 권익옹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2(자원봉사자의 차별금지)

자원봉사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인종, 국적, 피부색, , 연령, 결혼여부, 경제적 지위, 정치적 신념, 종교, 정신신체장애, 기타 개인적 선호, 특징, 조건, 지위 등을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자원봉사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거나 장애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불리한 결과를 주어서는 안 된다.

 

3(자원봉사자의 안전보장)

자원봉사자는 사전에 안전교육을 통해 봉사활동 시 사고의 위험을 예방하여야 한다.

자원봉사자는 VMS에 가입하게 함으로써 보상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

 

3. 직원

1(직원존중)

기관은 직원을 독립적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직원의 건강 및 복지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기관은 직원의 자아실현의 기회와 가치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기관은 직원의 욕구, 고충, 불만을 수렴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식적인 체계(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온라인 상담창구 개설)를 마련하도록 노력을 기울인다.

기관은 직원에게 일방적으로 업무와 무관한 사항에 대하여 강요하지 않는다.

조직 내 상급자와 하급자 간에 또는 동료 간에 일방적인 강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발생 시 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 해결될 수 있게 한다.

 

2(직원 채용과 계발)

기관은 공개채용으로 우수한 인력을 발굴하고 조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신규직원교육 및 멘토링을 실시한다.

기관은 직원이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의 기회 및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적극 지원한다.

 

3(공정한 대우)

성별, 학력, 종교 등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고, 능력과 자질에 따라 교육, 이동, 진급 등에 대한 공정한 기회를 부여한다.

 

4(직원의 평가와 보상)

기관은 목표와 성과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업적과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한다.

기관은 성공에 기여한 개인 및 팀에 대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한다.

 

5(직무전환과 배치)

기관은 개인의 역량과 의사를 업무에 최대한 반영하여 개인의 업무능력을 지속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직무전환과 배치 기회를 제공한다.

 

6(직장문화와 제도확립)

기관은 정당한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의 확립과 교육 등 조치를 강구한다.

기관은 기관의 여러 정보를 직원과 최대한 공유한다.

모든 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7(근무환경 조성 및 직원의 보호)

기관은 직원이 쾌적하고 건강한 상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간다.

직원이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부당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기관은 이용자의 기관이용권을 제한하거나 그에 준하는 후속조치를 취하여 향후 재발을 방지하여야 하며, 직원의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책을 협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직원이 직원간의 관계에서 부당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기관은 직원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 경우 문제를 제기한 직원이 문제제기 자체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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