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인권침해 예방 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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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4.06.30 | 조회수 : 11949 |
인권침해 예방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구남산복지재단 및 산하시설(남산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등) 내의 직원 및 이용자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대구남산복지재단 소속 직원(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기능직 등 고용관계에 있는 자) 및 이용자(자원봉사자 등)로 한다. 제3조 (인권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인권”이란 헌법 제 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말한다. 제4조 (기관장의 책무) 대구남산복지재단 산하시설장(남산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등)은 인권침해 예방 교육의 실시 등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인권 침해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강구하여야 한다.
제1장. 이용자 제1조 (이용자의 권리 및 참여) ① 이용자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인권보장 지침에 의거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에게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다양한 이유로 기본권을 행사하는 데 방해받는 이용자의 인권을 우선적으로 수호하기 위해 그들과 함께 노력해야 한다. ④ 종사자는 이용자권익옹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이유로 자신의 인권행사는 물론 그 주장조차 무시당하는 이용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발견해 사회에 알리며, 어려움 극복을 위한 대안 제시나 대책 요구를 통해 그들을 대변하고, 그들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구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제2조 (이용자의 차별금지) ①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인종, 국적, 피부색, 성, 연령, 결혼여부, 경제적 지워, 정치적 신념, 종교, 정신‧신체장애, 기타 개인적 선호, 특징, 조건, 지위 등을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이용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거나 장애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불리한 결과를 주어서는 안 된다. ③ 이동 및 교통수단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이용자에게 동등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돕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시설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개입하여야 한다. ④ 수화통역, 점역, 점자교정, 낭독, 대필, 안내 등을 위하여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의 활동을 강제‧방해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3조 (이용자 학대처벌규정) ①시설 내에서 직원들은 이용자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하며,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이용자를 언어적, 신체적, 정신적 폭력, 괴롭힘 또는 방임, 유기 및 부적절한 성관계와 성희롱(성폭력), 인권침해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시설 종사자는 이용자의 인권보장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1, 2항을 위배할 시 법인규정집 징계규정에 의하여 징계요청서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한다. ④ 시설 내에서 이용자가 자신 또는 타인을 상해할 위험이 발생할 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불가피하게 시행을 해야 할 때에 이용자에게 가장 이로운 방식으로 최소한의 신체적 제한을 하여야 한다. ⑤ 모든 직원들은 채용시 학대금지서약서를 제출하고 시설은 인사기록카드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배상책임/면책범위) 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시설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유해환경을 해소하며, 화재보험 및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에 따라 조치하고 대비한다. ② 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으로 배상을 할 수 있다. ③ 개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각종 사고는 시설에서 책임지지 않으나 영업배상책임보험 약관에 따라서 보험금으로 배상할 수 있다. ④ 이용자 쌍방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인 경우 그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으며, 쌍방 합의에 의해 처리할 수 있다. 제2장. 자원봉사자 제1조 (자원봉사자의 권리 및 참여) ① 자원봉사자는 인권보장 지침에 의거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봉사활동에 관련한 내용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에게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종사자는 자원봉사자의 권익옹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 (자원봉사자의 차별금지) ① 자원봉사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인종, 국적, 피부색, 성, 연령, 결혼여부, 경제적 지위, 정치적 신념, 종교, 정신‧신체장애, 기타 개인적 선호, 특징, 조건, 지위 등을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자원봉사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거나 장애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불리한 결과를 주어서는 안 된다.
제3조 (자원봉사자의 안전보장) ① 자원봉사자는 사전에 안전교육을 통해 봉사활동 시 사고의 위험을 예방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VMS에 가입하게 함으로써 보상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제3장. 직원 제1조 (직원존중) ① 기관은 직원을 독립적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직원의 건강 및 복지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② 기관은 직원의 자아실현의 기회와 가치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③ 기관은 직원의 욕구, 고충, 불만을 수렴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식적인 체계(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온라인 상담창구 개설)를 마련하도록 노력을 기울인다. ④ 기관은 직원에게 일방적으로 업무와 무관한 사항에 대하여 강요하지 않는다. ⑤ 조직 내 상급자와 하급자 간에 또는 동료 간에 일방적인 강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발생 시 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 해결될 수 있게 한다.
제2조 (직원 채용과 계발) ① 기관은 공개채용으로 우수한 인력을 발굴하고 조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신규직원교육 및 멘토링을 실시한다. ② 기관은 직원이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의 기회 및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적극 지원한다.
제3조 (공정한 대우) ① 성별, 학력, 종교 등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고, 능력과 자질에 따라 교육, 이동, 진급 등에 대한 공정한 기회를 부여한다.
제4조 (직원의 평가와 보상) ① 기관은 목표와 성과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업적과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한다. ② 기관은 성공에 기여한 개인 및 팀에 대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한다.
제5조 (직무전환과 배치) ① 기관은 개인의 역량과 의사를 업무에 최대한 반영하여 개인의 업무능력을 지속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직무전환과 배치 기회를 제공한다.
제6조 (직장문화와 제도확립) ① 기관은 정당한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의 확립과 교육 등 조치를 강구한다. ② 기관은 기관의 여러 정보를 직원과 최대한 공유한다. ③ 모든 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제7조 (근무환경 조성 및 직원의 보호) ① 기관은 직원이 쾌적하고 건강한 상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간다. ② 직원이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부당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기관은 이용자의 기관이용권을 제한하거나 그에 준하는 후속조치를 취하여 향후 재발을 방지하여야 하며, 직원의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책을 협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③ 직원이 직원간의 관계에서 부당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기관은 직원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 경우 문제를 제기한 직원이 문제제기 자체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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