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남산복지재단 공익법인 결산서류 및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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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6.16 | 조회수 : 3377 |
우리 대구남산복지재단에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당연지정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에 따라 붙임 파일과 같이 2019년 공익법인 결산서류와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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