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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남산복지재단 공익법인 결산서류 및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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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0.06.16 조회수 : 3377

우리  대구남산복지재단에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당연지정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에 따라 붙임 파일과 같이  2019년  공익법인  결산서류와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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