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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조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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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등록일 : 2007.04.10 조회수 : 4883

2007년 5월 1일부터 서비스 직접 지원을 목표로 활동보조지원사업이 우여곡절속에 미비한 점이 많지만 전국적으로 진행중입니다.

관련 내용을 공지해 드리니 참고하셔서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시는 분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장애인서비스 지원신청

- 대상 : 전 장애영역의 1급 장애인(만6세이상 만65세미만), 소득에 따른 제한 없음

- 지원량 : 제한된 예산범위내에서 지원(예산을 다 소진할 경우 2007년 서비스지원은 종결됨)

- 신청기간 : 4월1일부터 4월13일까지(차후부터는 매달 1일부터 10일까지)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사무소에서 신청 -> 방문조사 -> 서비스판정결과통보 -> 서비스지원기관연락 및 상담, 계약서작성(서비스지원기관의 경우는 관할지역이 아닌 대구광역시 전체 15개 지원기관중 선택에서 지원받을 수 있음) -> 서비스지원

- 자부담(매월 28일전에 지정통장으로 입금시에만 서비스이용 가능)

기초수급, 차상위120%이내 : 14,000~20,000원

차상위 120%이상 : 28,000 ~ 40,000원

- 운영방식 : 바우처사업의 일환으로 카드에 시간과 금액을 지원받고 그 금액만큼 서비스를 지원받은 후 단말기를 들고 온 활동보조인에게 바로 결제처리하면 됨



2. 활동보조인 신청

- 대상 : 18세이상 65세 미만의 활동보조를 희망하는 사람(학력제한없으며 경증장애인도 가능)

- 신청 : 사업기관(대구의 경우 15개 기관 - 대구남산복지재단도 해당), 읍면동사무소(다시 사업기관으로 연결해줌)

- 시급수당 : 1시간당 5,000원에서 7,000원 사이

- 선발 : 사업기관 면접에 의해 1차 선정된자에 한해 일정기간(기본40시간, 자체20시간) 교육을 수료한자

- 교육비 : 100,000원(정부지원50,000원, 사업기관지원금25,000원, 본인부담금 25,000원)

- 참고사항 : 대학생 등 기존 짝궁봉사자의 경우 활동보조인으로 신청해서 임상경험과 장애인 가정 및 자립을 위해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과 최소 시급이 5,000원이상이므로 수익차원에서 서로에게 유익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 문의 및 신청 : 대구남산복지재단 담당자 이영민과장(425-7970), 사업시행초기라서 관공서에서 잘 모를 확률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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