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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신고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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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등록일 : 2015.06.17 조회수 : 26281



1. 시민


시민여러분께서는 아래 신고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보건소로 지체


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고 후 증상이 없을 경우에는 자가 격리


및 1인실 격리 등은 시행하지 않으므로 너무 두려워하시지 말고 적극 신


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기준


- 최근 중동지역을 방문한 경우


- 최근 중동지역의 의료기관에 근무한 직원, 내원환자, 방문자


- 최근 확진 환자와 밀접 접촉한 경우


- 메르스 환자 발생 및 경유 의료기관을 노출기간 내 방문 진료한 경우


*밀접 접촉 : 적절한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환자와 2미터 내에 머문 경우, 같은 방 또는 진료 처치 병실에 머문 경우 등





2. 의료기관(병원)


환자들의 병력에 관심을 집중하여 메르스 의심환자 발생 시 즉시 관할 보건소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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